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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04. 28. 선고 2010구합690 판결
석유류 도소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682 (2009.12.14)

제목

석유류 도소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요지

석유류 도소매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6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〇〇주유소

피고

〇〇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1,065,9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22.부터 〇〇 〇〇구 〇〇동 3가 53-1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37,765,455원인 세금계산서 11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7년 제l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 계산서라고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 제하여 200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91,065,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부가 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0.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12. 1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12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호증의 1,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너지로부터 실제로 경유를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에너지에 송금 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사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에너지와 거래를 하면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교부받아 확인하였으며, △△에너지의 법인 계좌로 직접 유류대금을 송금하고 △△에너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지 못한데 아무런 과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에너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2, 4, 10,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에너지는 별도의 저유 시설이나 운송 차량을 보유하거나 임차한 적이 없고,② △△에너지의 2007년 제1기분 매입액 246억 9,800만 원 중 가공매입액 246억 8,300만 원을 제외한 정상매출액은 1,200만 원으로 99.9%가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③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받았다는 출하전표상의 출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일치하지 않고, 인도지가 원고 사업장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에다가 △△에너지가 매입한 유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에너지가 원고에게 실제로 자신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출하처로부터 다른 인도지를 거쳐 원고에게 다시 운송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에너지는 실제 유류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이고,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유류의 실제 매입처는 △△에너지가 아닌 제3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에너지가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 즉,① 원고는 2005. 2. 22.부터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원고 회사의 운영자는 원고 회사 이외에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오일파크 주식회사, 경기에너지 주식회사 및 계산주유소를 실제 운영하여 왔으므로(증인 장성인의 증언),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 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② 원고는 △△에너지와 거래를 하기 위해 △△에너지가 적법한 유류공급업체인지를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시한 △△에너지의 납세증명서 발급일은 2007. 4. 2.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2007. 3. 9.이며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일은 2007. 3. 9.이어서, 모두 원고가 △△에너지와 최초로 거래한 시점인 2007. 1. 29. 이후에 발급받은 것이다(갑 제2호증의 1, 갑 제7, 8, 9호증). ③ 저유소는 유류 출하 시 '출하일시', '출하지', '도착지' 등이 기재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 3매를 발행하여, 1매는 보관하고, 나머지 2매를 유류를 운송하는 기사에게 주어 도착지 회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한다. 따라서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 등 은 운송 기사가 건네주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 일시'와 '출하 장소'에 근거하여 출 하 장소부터 도착지까지 예상 운송 소요 시간과 실제 운송 소요 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하여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는 유류 거래 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증빙 서류이다.④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출하전표는 출하장소, 구매자 등이 모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을 제4호증의 1 내지 28), 원고로서는 △△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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