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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07 2014고정414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6. 05:30경 강릉시 해안로에 있는 솔바람다리 부근에서부터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소유 H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6. 05:30경 강릉시 해안로에 있는 솔바람 다리 부근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것을 보고, 같은 날 06:09경 친구 A에게 전화를 걸어 “B가 술 마시고 사고가 났는데, B는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걸리면 가중 처벌된다. 너가 와서 운전한 것으로 하면 조사 없이 사건이 끝날 수 있다. 지금 안목으로 와라”라고 말하고, 06:15경 A에게 전화를 걸어 “서로 말을 맞추어야 하니까 너, 나, B, I이 새벽 1~2시부터 함께 있었다고 해라. 너가 차에서 자다가 추워서 히터를 켰는데, 찬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더운 바람이 나오게 하기 위해 한 바퀴 돌던 중 사고가 났다고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를 승낙한 A은 같은 날 강릉시 E 앞 노상에서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에게 “내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말하여 허위 진술하고, 같은 날 07:03경 강릉시 L에 있는 강릉경찰서 J지구대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6. 06:09경 C으로부터 위 2.항과 같이 전화를 받아 B이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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