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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22 2015고단133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강릉시 동해대로 3288-17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사실은 피고소인 강릉경찰서 경위 C이 2015. 1. 13. 12:36경 A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전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은 2015. 1. 13.경 '2015. 1. 13. 12:36 고소인 A에게 전화하여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2015. 1. 20. 10:00경 한다고 출석을 할 것을 전달한바 너무 멀고, 수술한지 얼마 되지 않아 출석을 할 수 없으며 거짓말탐지기 수사에 응할 수 없다

'는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허위공문서작성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12:36경 위 C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거짓말탐지기 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5. 1. 13.자 수사보고(거짓말탐지기 수사관련)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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