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09 2013고정5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해자 D(43세)은 결혼하였다가 2011. 12. 5. 이혼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양육비 직접지급청구를 하여 2013. 4. 30.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3즈기12호로 피고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오빠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7. 10. 18:35경 강릉시 E에 있는 강릉경찰서 F지구대에서 피해자 D과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언사에 대하여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질 듯이 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낚아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7. 10. 13:43경 장소불상지에서 일반인이 접속가능한 강릉경찰서 자유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을 지칭하며 ‘이혼하고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경찰관 D는 현재 양육비도 안주고 있으며, 이혼 전에 아이들과 살던 집 H아파트에서 쫓아냈으며 I씨와 재혼해서 살고 있다. 법원에서 양육비를 주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안 주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3. 7. 10. 18:34경 강릉시 E에 있는 강릉경찰서 F지구대에서 피해자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왜 양육비를 안 줘, 이 십팔새끼야, 너가 그러고도 경찰공무원이야, 앞으로 게시판에 어떻게 올리나 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동료경찰관인 J 등 2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7. 10. 18:34경 강릉시 E에 있는 강릉경찰서 F지구대에서 J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