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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2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93』 피고인은 2014. 3. 23. 20:3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과 안주 4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91』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3. 06:05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릉시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술값은 걱정하지 마라, 카드 2개를 가지고 있으니 술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및 과일안주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3. 06:45경 강릉시 I에 있는 강릉경찰서 J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 된 후, 강릉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 L가 G을 상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던 중, 갑자기 상의를 벗어 던진 후 알몸으로 달려들며 "야 개새끼야 한판 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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