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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14 2019고단2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06:25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에 있는 강릉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자신의 교통사고 신고에 따라 사고현장으로 출동하였던 강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에게 술에 취해 갑자기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112신고 및 지구대 방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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