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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14 2013고단323
직무유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 17.경부터 2013. 2. 4.경까지 강릉경찰서 E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관이고, 피고인 B은 2012. 2. 3.경부터 현재까지 강릉경찰서 F지구대 순찰 2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며, G(같은 날 ‘입건유예’ 처분)은 2011. 7. 5.경부터 2013. 2. 4.경까지 강릉경찰서 F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관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1. 9. 01:05경 강릉시 H에 있는 ‘I 공군부대’ 헌병대 사무실에 ‘강릉경찰서 F지구대 순찰 2팀 소속 J 경사가 군부대 내에서 전복 사고가 났다’는 보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었는데, J 소유의 차량이 군부대 내의 배수로에 추락한 상태에서 발견된 사실, J은 사고차량 발견 당시 사고 현장에 혼자 서 있다가 헌병대 사무실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 J은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있는 사실, J은 대리운전을 하고 왔다고 주장하나 대리운전 회사에 확인하여 본 결과 대리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실, 군부대 내의 CCTV를 확인하여 보면 J이 직접 운전하고 들어오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실 등을 파악하게 되었는바, 결국 경찰관인 J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범죄혐의 및 비위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2013. 1. 9. 01:30경에야 군부대 앞에 도착하였으나 헌병대 사무실로는 들어오지 못한 위 G에게 전화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서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 수집에 힘써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 임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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