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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정17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5. 31. 11:49 경 전 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지천 삼거리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9. 12:12 경 전 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지천 삼거리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4. 17:34 경 전 남 영암군 미암면 채 지리 채지 교차로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5. 13:16 경 전 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지천 삼거리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10:26 경 세종 시 연기면 세종로 연기공단 입구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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