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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다.

『2017 고단 2055』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1. 16:55 경 포 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 경복 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8:55 경 위 ‘C 식당’ 앞 도로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3422』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 10:30 경 포 천시 중앙로 87에 있는 포천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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