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1 2016고정5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17. 11:37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대하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1. 06:18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