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45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 자동차정비점의 세차장을 E으로부터 전대받아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0. 14:00경 위 세차장에서 폐수방지시설 중 반응, 침강시설에 직경 50mm, 길이 15m의 고무호수를 설치하고 위 고무호수를 바깥 도로변 빗물받이에 연결하여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세차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