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아39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신청인
주식회사 ○○○○
신청대리인 변호사 강동세 , 김경태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누7719 조업정지처분취소
판결선고
2011.10.26.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 이하 위 각 법률 조항을 합하여 ' 이 사건 조항 ' 이라고 한다 ) 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
을 제청한다 .
이유
1 . 사건 개요 .
가 . ●●시 ●●구청장은 2010 . 6 . 29 . 폐수수탁 처리업체인 신청인에 대하여 ' 수질오
염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
는 시설 ' 에 해당하는 가지배관 3개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이하 ' 수질보전법 ' 이라고 한다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42조 , 제71조를 적용
하여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나 .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 시 ●●구청장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구합2894호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 2011 . 2 . 10 . 청구
가 기각되었다 . 신청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여 당해사건으로 항소심 계속 중이
던 2011 . 9 . 21 . 이 법원에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다 .
2 .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대상 법률조항
제38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① 사업자 (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
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 )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 (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
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
2 .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 최종 방류구를 게
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42조 ( 허가의 취소 등 )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령 령
할 수 있다 . 다만 ,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
쇄를 명령하여야 한다 .
9 .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1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3 . 신청인이 한 주장
이 사건 조항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무단배출에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
나 무단배출 개연성 내지 위험성이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와는 구분되고 , 무단배
출에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개별적 , 구체적 사정에 따라 폐수 무단배출이
아닌 정당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도 , 단지 무단배출에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조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4 .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
이 사건 조항은 폐수 무단배출 현장을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 폐수를 최
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의 설치를 허용할 경우 폐수 무단배출이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폐수를 실제로 무단배
출하는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폐수를 '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
출할 수 있는 시설 ' 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조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
위와 같은 ①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 ② 폐수를 무단배출한 후 사후에 단속하는
것보다 폐수 무단배출 시설을 단속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수질오
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 · 보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질보
전법의 목적 ( 수질보전법 제1조 ) 에 부합하는 점 , ③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이고 ( 수질보전법 제2조 제12호 ) 일단 방지시설에 유입
된 폐수는 방지시설의 공정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이 제거하거나 감소된 상태에서 최종
방류구를 거쳐 배출되어야 하므로 , 위와 같은 방지시설의 특성상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될 시설이 설치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④ 수질보전법은 배출시설의 설치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
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제33
조 ) 일정한 시설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 이 사건 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
배된다고 볼 수 없다 .
또 , 이 사건 조항의 내용은 그 언어적 의미가 비교적 명확하므로 , 법관이 하는 보충
적인 가치판단을 통하여 의미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자의적이고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조항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5 . 결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판사김의환
판사김태호
판사이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