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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30 2015고정76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B'의 대표자이다.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9. 29. 적발 당시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세탁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해 최종 처리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산업의류세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수사보고(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자 적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현지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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