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영업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폐수처리장에서 2019. 2. 14. 22:00경 유량조정조에 임시로 설치되어 있던 배관(50mm)을 인근 배수구에 연결하고 펌프(1마력, 150L/분)를 1시간 정도 가동하여 최종방류구인 유량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유기물질 1리터당 3,300mg, 부유물질 1리터당 1,230mg, 질소화합물 1리터당 72.571mg, 유기인화합물 1리터당 32.533mg) 9㎥을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농수산물 수입 및 제조,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영업부 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환경오염민원발생에 따른 현지 확인 결과보고, 현장사진
1. 시료채취확인서, 수질검사 시험 성적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B의 폐수배출량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