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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1 2015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강원남로에 있는 편도 2차선의 38번 국도를 영월 쪽에서 제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25. 21:40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월경찰서 F파출소 경위 G로부터, 횡설수설하고 보행 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8경부터 22:58경까지 약 30분간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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