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0.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18.경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이를 은폐하고자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C에게 “교통사고 발생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처가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밀고 나가자.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만취가 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해라. 너만 입 다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하여 C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15. 3. 23. 13:4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9에 있는 영월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F에게 피고인의 처인 B이 위 사고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8. 13:50경 강원 영월군 남면 조전리에 있는 지사골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A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이를 은폐하고자 C에게 “저의 남편이 술을 마신 것 같은데 제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여 C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영월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피고인이 사고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2015. 3. 23. 13:4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9에 있는 영월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F에게 피고인이 위 사고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