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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22 2015고단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1. 18:40경 충북 제천시 의병대로 36길에 있는 화성아파트 30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강원남로에 있는 영월랜드휴게소를 경유하여 위 화성아파트 3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없이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강원남로에 있는 편도 2차선의 국도를 제천 쪽에서 영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국도 진입을 하여 역주행을 하게 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정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급제동을 하게 하였고,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뒤를 따라오던 F(62세) 운전의 G 갤로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블랙박스 사고영상파일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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