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28. 01:20경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강원남로에 있는 38번 국도 쌍용교차로 앞 자동차전용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월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C(54세)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차선을 준수하지 못한 과실로, 차선을 이탈하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된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소유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체의 낙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8. 01:20경 강원 정선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강원남로에 있는 쌍용교차로 앞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