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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8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0. 31.부터 2012. 11. 27. 경 사이 전 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 리 215의 1에 있는 SK 텔레콤 봉동 직 영점에서, 피해자 C(33 세) 명의의 휴대전화 (D, E, F) 3대 신규 가입신청서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고객 주소란에 ‘ 전 북 완주군 H’, 연락 처란에 ‘I’,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쓰고 그 옆에 ‘C’ 이라고 적어 사인하여 각 3 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로 된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3 부를 각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할 목적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 텔레콤 담당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 작성된 휴대전화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3부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T 서비스 신청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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