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0. 31.부터 2012. 11. 27. 경 사이 전 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 리 215의 1에 있는 SK 텔레콤 봉동 직 영점에서, 피해자 C(33 세) 명의의 휴대전화 (D, E, F) 3대 신규 가입신청서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고객 주소란에 ‘ 전 북 완주군 H’, 연락 처란에 ‘I’,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쓰고 그 옆에 ‘C’ 이라고 적어 사인하여 각 3 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로 된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3 부를 각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할 목적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 텔레콤 담당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 작성된 휴대전화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3부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T 서비스 신청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