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31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20:34경 울산 동구 B건물 C 지하주차장에서, 그전 울산 동구 화진5길 6에 있는 도로에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 2대를 충격한 후에도 계속 운전하던 중, “술을 마신 여자가 차량 2대를 충격하고 도망가고 있다. B건물 C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3세)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감지를 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그랜저 차량에서 하차한 후 위 F에게 “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33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쳐 위 F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8. 7. 3. 21:15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연행되어 그곳에서 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F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