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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08 2018고단3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0. 00:45경 울산 남구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그전 울산 남구에 있는 ‘D’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위 ‘C’ 앞 도로까지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지원 근무 중인 울산지방경찰청 F 소속 일경 G가 위 쏘나타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감지를 하여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가 되자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울산남부경찰서 H계 소속 경사 I에게 알리는 틈을 이용하여, 위 쏘나타 차량에서 하차하고 그 부근에 위치한 ‘J’ 편의점으로 들어간 후, 위 K가 위 G와 함께 위 편의점으로 피고인을 쫓아오자,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간 다음, 그곳에서 위 I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8. 7. 20. 01:52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L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위 E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였고 따라서 위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울산남부경찰서 L계 소속 경장 M에게 “내가 운전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한 후 “내가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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