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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4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 22:25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 중, ‘음주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를 요구받았으나 음주감지기를 탈취하여 돌려주지 아니하였고, 이후 유성경찰서 내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 현장사진, 휴대폰 동영상 백업 CD 1장, D지구대 근무일지(야),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2007고약25980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판시 차량은 물론 처의 차량까지 매각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발적 금주치료 및 심리상담을 받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판시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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