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23:4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45 앞 도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 중인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E(33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이 음주감지를 하기 위해 음주감지기를 오른손에 든 채로 오른팔을 운전석 창문 안으로 집어넣고, 이에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어 양성반응이 나오게 되자, E의 오른팔이 위 승용차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켰고, E을 운전석 창문에 매단 채 약 10m 구간을 진행하여 E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신사역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