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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정1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22:38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 위 C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중, 음주운전이 의심이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총 2회 음주감지를 실시하였으며 2회 모두 음주감지 높음(High)으로 감지되어 음주측정기기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다른 곳에서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는 동안 그 장소에 대기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하면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할 의사를 가지고 불상장소로 도주함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내사보고(핸드폰 촬영 영상 분석내용),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감지 사실),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여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도주행위)

1. 음주측정불응 경찰관 촬영 CD 영상, 사건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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