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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02 2019고단26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4. 22:35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86 인덕원사거리에서,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고, ‘인덕원 사거리 7번출구 앞 대로중앙에 차량이 멈춰서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감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시동을 걸고 차량 문을 닫으려고 하면서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비켜 씨발새끼야, 개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과 발로 위 D의 손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술냄새를 풍기면서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회에 걸쳐 음주감지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22:47경 같은 구 E,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에서도 음주감지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d 2장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지구대 내 피의자 음주감지 거부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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