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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나278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4. 9. 23.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C 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 402, 403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호프집(이하 ‘이 사건 D 매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E과 사이에, 위 임차건물 및 D 매장 내 시설, 집기비품, 동산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9. 23.부터 2017. 9. 23.까지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A는 2014. 5. 14. 이 사건 상가건물 205호, 305호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디저트 카페(이하 ‘이 사건 F 매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3)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라 한다

)는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F 매장에 관하여 영업배상책임 및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14. 12. 13. 22:31경 피고 A가 운영하는 이 사건 F 매장 2층 베란다 쪽 휴게실 및 자재창고(이하 ‘이 사건 휴게실 및 자재창고’라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불길이 연소확산되면서 이 사건 D 매장 내부 시설 및 집기비품, 동산 등이 화염으로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상가건물의 2층 평면도는 다음과 같다.

다. 화재원인 조사결과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 및 발생원인 등에 관하여 경기지방경찰청, 일산소방서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휴게실 및 자재창고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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