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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5078755
구상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19,217,958원 및 그 중 188,940,484원에 대하여는 2014. 9. 2.부터, 41,883,471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⑴ 피고 A는 2009. 9. 30. 자신의 소유인 포천시 C 소재 2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2층 전체 350평을 피고 B에게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그 중 180평에서 노래연습장인 ‘D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⑵ 피고 A는 2011. 12. 30. E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전부 및 2층의 일부(창고부분)를 임대하였고, E은 위 임차건물 부분에서 판매시설인 ‘F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전대차계약 체결 G은 2012. 10. 23.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노래연습장 점포와 설비 일체를 전차하여 그 무렵부터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다. 보험계약 체결 ⑴ 원고는 E과 보험기간을 2012. 1. 5. ~ 2017. 1. 5., 피보험자를 E, 담보대상을 ‘이 사건 마트(일반판매시설, 보통품창고시설)’, 담보목적을 ‘동산, 시설 및 집기비품 등의 화재담보, 시설소유자배상책임, 임차자(화재)배상책임’ 등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는 G과 보험기간을 2012. 12. 12. ~ 2017. 12. 12., 피보험자를 G, 담보대상을 ‘이 사건 노래연습장(일반판매시설)’, 담보목적을 ‘건물, 동산, 시설 및 집기비품 등의 화재담보, 구내폭발파열손해, 전기위험, 가스사고배상책임,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등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두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라. 화재사고 발생 2014. 5. 27. 17:14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 11번방 천장 부분에서 화재가 시작되어, 위 노래연습장 건물과 시설, 집기 등이 소훼되고, 이 사건 마트 내 시설 및 동산, 집기 등에 그을음, 정전에 의한 손상, 소방수에 의한 침수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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