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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5230129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5,293,81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5%, 2017. 10. 25...

이유

1. 기초 사실

가. 화재의 발생 1) 피고 A는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C빌딩 205, 305호를 임차하여 디저트 카페인 ‘D’을 운영하였는데 2014. 12. 14. 22:31경 그 매장 2층 베란다 쪽 휴게실 및 자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로 인해 D 매장이 모두 타고 그 불길이 연소ㆍ확산되면서 위 건물 301~304, 401~406호의 건물 마감재 등이 그을음으로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2) 그 2층 평면도는 다음과 같다.

D F D E

나.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빌딩 301, 402, 403호를 소유한 G, 302~305호를 소유한 H, 401, 404~406호를 소유한 I와 그 건물들에 관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와 D 매장에 관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화재 원인 조사 결과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 및 발생 원인 등에 관하여 경기지방경찰청, 일산소방서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D 매장 2층 베란다 휴게실 및 자재 창고 천장 방면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판단됨. ② 휴게실의 천장보다는 자재 창고의 지붕 위에서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합선 흔적이 보이는 지점(휴게실 바닥에서 발견된 전등 외함과 전선, 자재 창고에 늘어진 전선)의 설치 위치와 거리가 가까워 선행 발화 지점의 구체적 확정은 어려움. ③ 매장 직원 구술 내용과 자재 창고에 외부인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인위적 사정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낮고, 전선의 전기적 발열로 절연 피복이 손상되어 발화된 것으로 판단됨. 1)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과학수사계 2) 일산소방서① 발화지점: 소방대 현장 도착 전 촬영한 동영상에 D 매장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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