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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나531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보험회사이고(보험계약체결 당시는 D이었으나 2015. 6. 24. 법인 명칭을 변경하였다), 피고와 망 C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피보험자를 “E”으로, 보험기간을 “2005. 7. 15. 16:00부터 2015. 7. 15. 16:00까지”로, 보장내용을 “일반상해,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위로금, 일반상해의료비 등”으로 하는 내용의 “F” 계약을, ② 피보험자를 “E”으로, 보험기간을 “2010. 2. 22. 16:00부터 2013. 2. 22. 16:00까지”로, 보장내용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고도후유장해특별약관 등”으로 하는 내용의 “G” 계약을, ③ 피보험자를 “B”으로, 보험기간을 “2010. 2. 22. 16:00부터 2013. 2. 22. 16:00까지”로, 보장내용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고도후유장해특별약관 등”으로 하는 내용의 “G”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망 C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C”으로, 보험기간을 “2010. 2. 22. 16:00부터 2013. 2. 22. 16:00까지”로, 보장내용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고도후유장해특별약관 등”으로 하는 내용의 “G”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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