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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0674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동해시 E빌딩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미용실에는 피고가 제조, 판매한 냉난방기(이하 ‘이 사건 온풍기’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6. 9. 5. D과 피보험자를 ‘D’으로, 보험기간을 ‘2016. 9. 5.부터 2021. 9. 5.까지’로, 목적물을 ‘이 사건 미용실의 건물, 집기, 동산, 시설, 재물 기타’로 하고, 보장내용을 ‘화재(벼락 포함), 소방, 피난손해 발생 시 실손보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D은 2017. 1. 30. 09:00경 이 사건 미용실에 출근하여 이 사건 온풍기를 작동시켰는데, 그 직후인 같은 날 09:03경 이 사건 온풍기 상부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바로 불이 솟아오르며 발화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미용실의 창호가 소손되고 천정 내부 마감재가 그을음으로 오손되었으며, 이 사건 미용실 내부의 집기, 동산, 시설이 소손되거나 오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D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2017. 3. 20. D에게 보험금 59,068,12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전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인 이 사건 온풍기의 내부 배선은 사회통념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결함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민법 제750조에 따라 D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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