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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5 2018노327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 판시 무죄 부분 중 사기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은 통상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자신의 변제 자력, 이 사건 B 회사의 매출, 핵심 기술인력, 거래처 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1,000만 원에 관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된 1,000만 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바 이는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사기의 점과 업무상 횡령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피해자 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① 자신이 이미 10억 원 가량을 B에 투입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② 3년 내로 코스닥에 상장하여 주식의 가치를 10 배, 20 배 상승시켜 주고, ③ Z의 AA 과장을 영업하여 그로부터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고 2억 4,700만 원을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① U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과 2014. 3. 27.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위 세 가지 사항이 투자의 전제 조건이라고 명시한 서류를 작성하지는 않은 점, ②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의 주금을 가장 납입한 사실이 인정되나 W로부터 25억 원 정도를 투자 받아 회사 공장과 기계설비 등을 마련하였고, 그로부터 운영자금도 상당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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