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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3노36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12. 14. 자 ‘ 물품 구매에 대한 반품조건 확약서 ’에 관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른다.

따라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원래의 투자 목적대로 모두 악기를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 위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일부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 피해자와의 계속적인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기인한 것일 뿐이어서 그것만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조카인 K와 함께 악기사업을 하면서 K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준 것에 불과 하다. 피해자 G은 K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내세워 피고인의 악기사업 운영을 감독하고 자금관리를 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구입한 악기를 투자 금에 대한 담보로 자신이 관리하는 수원 창고에 보관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의 악기사업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적이 없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한 적이 없고, 위 피해자의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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