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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선고 2014구합11212 판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1121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일신자동차정비공장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4. 10. 23.

판결선고

2014. 1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5.1)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에 따른 사업주훈련비용 지원금 반환, 추가 징수 및 지원 융자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교육 및 지원금 수급

원고는 위탁교육업체인 새누리교육원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대한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15.부터 2012. 8. 14.까지 아래 표훈련 과정명 기재 훈련과정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한 후, 피고로부터 아래 표 지원금액란 기재와 같이 사업주 직업능력훈련비 합계 4,721,920원을 지급받았다.

<표> 원고 수급 현황

나.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통보 및 피고의 처분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은 2014. 5. 2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에게 '이 사건 훈련기관이 2012. 1. 14.부터 2012. 8. 25.까지 진행된 우편원격훈련과정에 대해서 자동학습진도(위변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험평가수료에 필요한 동영상학습과정을 자동으로 진행시키는 방법 등으로 영업사원들과 공모하여 환급에 필요한 허위수료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편취'하여 2013. 5. 13. 전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2. 3. 15.부터 2012. 8. 14.까지 이 사건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하면서 학습진도 위변조프로그램 사용으로 수료기준에 미치지 못한 허위수료자에 대해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에 따라 사업주직 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부정수급액 4,721,920원 반환, 동일금액 추가징수 및 330일(2014. 5.16. ~ 2015.4.10.) 지원융자 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다고 통지하였다.

<위반내용>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거 인터넷원격훈련

의 수료는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나, 원고는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진도

율이 100분의 80 미만임에도 훈련기관이 학습진도 위변조프로그램을 조작하여 허위 수료처

리한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비를 청구하여 훈련비 4,721,920원을 부정수급함

한편, 위 지원 융자제한처분의 근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① 원고는 이 사건 훈련기관과 훈련비 부정수급에 대하여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② 이 사건 훈련기관이 독단적으로 학습진도 위·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도율을 조작하여 아무런 정을 모르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게 한 후 이를 다시 계좌이체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재산적 이득을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는 경제적 재산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③ 원고도 이 사건 훈련기관의 범죄행위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관련 법률에 따라 위탁교육업체가 합법적으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지 감독할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훈련기관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진도율이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0 ~ 15.26%에 불과하여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조건을 충족하는 훈련생이 없음에도, 학습진도 위변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도율을 조작하고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수료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원고는 수료자 명부를 첨부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

2)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인터넷원격훈련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훈련생의 학습진도율이 80% 이상일 것이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수료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 학습진도율이 80%에 미달하므로 원고는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의 규정 내용과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할 수 있는 제재조치인 지원 · 융자제한 처분의 기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는 1.가.2)에서 지원 융자제한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를 감경사유로 참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훈련비용 지원금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허위수료자가 수료기준을 총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등 참조).

4)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원고가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에 따라 비용지원 신청을 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이상 지원받은 훈련비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훈련비용 지원금 신청 여부의 판단 및 신청서 제출시 자료의 허위 여부 확인 의무는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있고, 피고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확인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나. 앞에서 본 사정들 및 ① 직업능력개발제도와 원격훈련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의 적정한 관리가 필수적인 점, ②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직업능력개발제도의 목적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훈련비용은 국가예산과 고용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처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 그 피해는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재하여 처분할 필요가 있는 점, ③ 피고는 직업능력개발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강회

판사박성남

판사신유리

주석

1)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4. 516.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5. 15.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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