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누36400 직업능력개발시설지정 취소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변론종결
2013. 12. 18.
판결선고
2014. 1. 8.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게 한 원고의 러닝센터(Learning Center)에 관한 직업능력개발시설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실제 출석을 하지 않아 훈련비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훈련생들에 관한 훈련비 합계 2,400,000원 상당을 지원받긴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일부 훈련생들의 출결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고, 원고가 허위로 출석체크를 하거나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허위로 훈련비 지원신청을 하는 등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선행 인정취소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고, 위 각 선행 인정취소처분이 위법한 이상 그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선행 인정제한처분도 위법하며, 위 각 선행 인정제한처분이 위법한 이상 그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 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가받아 실시하는 자가 그 훈련과정의 어느 훈련생이 훈련받지 않았음에도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지급 청구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그 훈련생이 훈련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의 훈련생들이 훈련과정에 실제 출석하지 않은 날에 관하여 그 훈련비용 합계 2,405,032원의 지원을 신청하여 이를 지원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관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지 않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영진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