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1079』 피고인은 2013. 8. 14. 21:18경 광명시 소하동에서부터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군포경찰서 구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2013고단1382』 피고인은 2013. 9. 30. 22:1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당동에 있는 복합화물터미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인 점,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차량 운전이 필요한 야채 장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 취업하였으며, 범행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