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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9 2013고단1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1079』 피고인은 2013. 8. 14. 21:18경 광명시 소하동에서부터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군포경찰서 구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2013고단1382』 피고인은 2013. 9. 30. 22:1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당동에 있는 복합화물터미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인 점,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차량 운전이 필요한 야채 장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 취업하였으며, 범행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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