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0. 03:00경 군포시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옆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G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그 안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던질 듯한 기세로 위협을 가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사 J가 현장에 출동하여 소화기를 집어던지려는 피의자를 제지하자, “십새끼, 개새끼야, 훌륭한 경찰관 납시셨네, 개 좆같은 씨발놈, 개새끼, 씨발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J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이고, 특히 2010.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유예기간 동안 이미 두 차례 재범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