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1. 21:20경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에벤에셀’ 화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1. 22:06경 과천시 과천동 37-1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과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던 중 “야 씹할 놈아,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는 1996. 5. 이후, 음주운전으로는 2006. 12. 이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