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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9 2013고단13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7. 20:00경 군포시 D 소재 E교회 앞 도로에서, 위 교회 신자들이 낮에 자신의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전도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교회를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에 위 교회 내에서 성가대연습을 하던 피해자 F(18세)이 나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33세)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4~5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안면부 좌측 하악부, 비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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