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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27 2015고단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23:07경 안산시 본오동에서 군포시 당동에 있는 용호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단속 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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