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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3 2013노3236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사기미수의 점) 사기미수죄 성립에 관하여 관련 민사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단6338)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 변제행위가 채권자 C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 C의 피해자 ㈜D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행위는 소송사기 실행착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J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에 관하여 피해자 J는 피고인 남편 망 X의 혼인외자로서, 피고인이 남편과 혼인하면서 피해자 J를 친생자로 신고한 때부터 현재까지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피고인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바, 피해자 J는 피고인 직계혈족에 해당하여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은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문서에 2인 이상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또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이므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2인 이상 연명으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도 작성명의인 수대로 위조된 문서를 하나의 행위로 일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수개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H 및 J 명의 차용증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와 위 차용증 제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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