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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54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강남구 H 소재 I 내에서 재활용품 수거 분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작업 등을 담당하는 자로서 2012. 6. 16.경 위 회사의 J 팀장으로부터 같은 달 17. 오전 스티로폼 감용기(이하 ‘위 감용기’라 함) 스티로폼 감용기는 폐스티로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부피를 축소시키는 기계로서, 분쇄, 압축, 용융 및 사출과정을 수행함 를 이용하여 폐스티로폼 분쇄 및 용해 등 감용작업을 수행할 것을 지시받아 이를 담당한 자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2012. 6. 17.자 피해자 K 사망 관련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계의 정비ㆍ청소ㆍ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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