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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48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8. 15:30경부터 15:57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8층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겨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과장 어디 있냐 나를 미친 놈 미친 새끼로 아느냐, 내가 누군지 아냐” 등의 고성을 지르고, 맞고 있던 수액의 줄을 뽑은 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을 부축하려던 피해자 D 등 간호사들을 향해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비롯한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이 다른 환자들을 간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간호사들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7. 01: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관리인인 피해자 G이 한 손으로 두루마리 휴지를 건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감히 손님에게 한 손으로 휴지를 주냐, 싸가지 없는 새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컵라면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을 이용하던 손님이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2. 22:00경부터 22:15경까지 사이에 위 C병원 H호 입원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I에게 “씨발, 이리와 봐 뽀뽀해줘, 다리 한번 만져보자, 씨발년이 돌았나” 등의 욕설을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위 병원 9층에 있는 내과 병동을 돌아다니며 “씨발, 미친년들이 잠도 안 재워주고 해주는 것도 없네”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비롯한 위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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