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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6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13. 15:4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8층 신경과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병원의 보안팀 직원인 D, 성명불상의 간호사, 환자들에게 “맥가이버칼로 다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위 D와 성명불상의 간호사들이 피고인을 진압하느라 병원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3. 20:15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위 C병원 외래 1층에서 혈압약을 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D가 ‘외래가 끝났으니까 다음날 오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씹새끼야 나는 혈압이 높아서 열이 많으니까 옷을 벗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벗고 행패를 부려 성명불상의 간호사와 직원들이 피고인을 진압하느라 병원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3. 21:45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C병원 정문 병실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환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니가 내보다 나이가 많냐 ”라고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성명불상의 간호사와 직원들이 피고인을 진압하느라 병원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13. 22:3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위 C병원 정문 병실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니가 시의원이가 죽이뿌까”라고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성명불상의 간호사와 직원들이 피고인을 진압하느라 병원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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