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5. 21:3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D과 함께 들어온 후, 간호사들이 환자 접수부터 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D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간호사 E 등에게 “간호사들이 씨발, 병원이 왜 이렇냐 씨발”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질렀고, 병원 직원 F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으며, 위 응급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협박, 위력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경찰 씨발놈들아 법대로 하자”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왼손으로는 경위 I의 멱살의 잡고 오른손으로는 경장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간호사 E 및 직원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신 분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피해자 I에게 "진료를 빨리 안 해줘서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