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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01 2013고단24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0. 08:49경부터 같은 날 10:46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C에 있는 간호사인 피해자 D, E가 근무하는 F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이 욕설을 하며 전화를 한 것에 대해 간호사들이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다는 이유로 위 응급실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들에게 “왜 경찰을 불렀냐 경찰 우습다. 야이 양반아. F병원이 그렇게 잘났소, 이 개똥만한 새끼가. 경찰 불러. 개좆같은. 에이 씨발.”이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들의 응급실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1.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콱, 전부 찔러 불 테니까. 야이 씨발년들아.”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의 응급실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7. 07:5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야이 새끼야, 니가 잘났어, 씨발새끼.”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의 응급실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음성 녹음파일 첨부 관련, CCTV 영상자료 첨부 등과 관련, 피해자 D와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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