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7. 23: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그곳에 입원중인 피고인 어머니인 E의 양손에 장갑을 끼우고 장갑에 달린 끈을 병실 침대 난간에 묶음에 있어 세게 묶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F에게 차트를 던지려고 하고, 간병인인 피해자 G에게 ‘씨발년아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환자 진료 및 간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고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가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간병인 및 간호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사진들 잘 찍어 이 개새끼들아 똑바로 하라고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17. 23:50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H지구대에서 “씨발놈아 이 개새끼들아 나 구속시켜”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려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을 부서지게 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