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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31 2017고단229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9』 피고인은 L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09. 10. 5.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 금 29,823,000원인 약속어음( 어음번호 R) 뒷면 배서인 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S 경남 김해시 T에 있는 U 대표 V'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U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주식회사 U 대표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W 주식회사의 대표 X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배서된 것처럼 포장대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3. 31. 창원시 마산 합포구 Y에 있는 L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L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269,10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고,

나. 피고인은 2012. 4. 30.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L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118,45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2017 고단 249』 피고인은 2012. 3. 31.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Z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P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 가액 182,52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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