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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31 2018고단28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 피고인은 시흥시 B, C 호에 있는 지도제작 업체 ‘D’ 의 실제 운영자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2. 18. 경 위 D 사업장에서, ‘E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49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9. 경 ‘ ㈜F ’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49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3. 경 위 D 사업장에서, ‘G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18,181,818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30. 경 위 D 사업장에서, ‘G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27,272,726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4. 경 시흥시 마 유로 368에 있는 시흥 세무서에서 위 1의 다 항 및 라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G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45,454,544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보충 조서

1.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2016 년 제 2 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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