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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08 2016고정3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는 충주시 C에서 인력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31.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에스제이 네트 웍스에 아무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 가액 169,950,88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493,319,827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 25. 충주시 충원대로 724에 있는 충주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0년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에스제이 네트 웍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293,43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가 포함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5. 충주시 충원대로 724에 있는 충주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1년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제 1. 항의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 493,319,827원 상당이 포함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서

1. 각 부가 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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