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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065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집31(1)형,230;공1983.5.1.(703),679]
판시사항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모집”의 의미

판결요지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 의 “모집”은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 의 “모집”은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2.1.12. 선고 81도1503 판결 참조) 원심이 본건 직업안정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직업안정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고인이 모집주체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으로 내세우는 공소외 1, 2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있지 않는 본건에서는 검사의 공범관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은 채택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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